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김문철)가 여전도사 등 교인들을 간음한 혐의로 서초동 소재 A교회 B목사를 출교하기로 선고했다.

최근 광화문 감리회본부 서울남연회 본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문철 재판위원장(1반 반장)은 B목사에 대해 출교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선 김 재판위원장이 선고 이유를 낭독하지 않았고, B목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목사에 대해 경찰의 성추행 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및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로 인해 성추행을 범과 목록으로 규정하지 않은 교리와 장정에 의거,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의 기소는 좌초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감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가 공소장의 기소취지를 ‘성폭력 등’에서 교리와 장정이 범과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음’으로 변경·재기소하면서 재판이 재개됐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출교 처분이 나온 것이다. 재판위원 6인 모두가 처벌에 동의했고, 이 중 5명이 출교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남연회재판위 #B목사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