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양시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시설 전경.
신천지 측 소유로 알려진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한 물류센터.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매입해 시에 신청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의 건에 대해 허가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시는 지난 19일 일산동구 풍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한 물류센터의 건물 소유주인 김모씨에게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이 공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2023년 6월 28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8월 11일 사용승인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며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처분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측이 지난 2018년 고양시 풍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창 규모의 해당 물류센터를 김모씨를 내세워 차명거래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현재 실소유주인 김모씨가 해당 물류센터를 매입한 지난 2018년 7월 당시 실거래 가격은 200억 원이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으며 은행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산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2018년 해당 건물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됐었고, 지난해 6-8월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해 고양시의 허가를 받아냈는데, 이 기간 동안 공실상태였다고 한다.

이 과정이 해당 물류센터가 당초 신천지 측이 한 개인을 내세워 포교거점지를 세우기 위해 위장거래 됐다는 의혹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신천지가 매입했다고 추정되는 해당 건물을 모략포교의 전진기지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고양시 지역주민들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이단신천지 척결 고양시 범시민 비대위 발대식’(상임총괄위원장 박한수 목사, 비대위)이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소재 제자광성교회(담임 박한수 목사)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최 측 추산 고양시 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종혁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동환 고양시장에 직접 항의 방문 등 고양시 측에 용도변경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지난 10일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소유주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소유주 측에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 및 행정법원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어 비대위 측은 신천지 측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반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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