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고양시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시설 전경.
    고양시, 신천지 측 건물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 취소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매입해 시에 신청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의 건에 대해 허가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시는 지난 19일 일산동구 풍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한 물류센터의 건물 소유주인 김모씨에게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