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건물 ©뉴시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집합금지 처분 명령에 대항해 총 6차례의 대면예배를 했다가 방역당국에 의해 제재를 당했다. 그러면서 담임 박영우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인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불복에 따라 대법원이 2022년 5월부터 심리하는 이 사건에서 교회 측 대리인은 김신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3명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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