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세미나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외 30개 단체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등 단체들이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학교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설립자)에게 있다. 또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개정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규칙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도의회나 교육감은 학교의 생활규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수락한 후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여 학교 붕괴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시·도의회가 학교의 생활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교사, 학부모, 전문가)의 권한 침해다.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경도된 의식을 가진 교육감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입법 기관으로서 도의원들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학생인권조례를 원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의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되었다”고 했다.

주최 측은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에 끼친 폐해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폐지보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일 국민의힘 78인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뜻을 모으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면 벌써 폐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미온적인 도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때에 서성란 도의원이 용기있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으로 높이 평가한다. 경기도민들이 요구하는데도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외면해 온 국민의힘 소속 모든 도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폐지안 발의에 전원 동참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일 ‘폐지안’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지를 철회하고, 항의방문, 규탄시위, 낙선운동 등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 1부는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개회발언, 모두발언,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발언에서 서상란 도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폐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사생활, 학습권이 침해되고 저하되고 있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기총 김선규 대표회장이 발언했다. 그는 “과거에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던 서양 국가들이 잘못된 인권과 법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유만석 대표회장(경기총), 김정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전했으며 강헌식 대표회장(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최강희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진 2부 발제 시간에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용희 교수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최승연 기자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저는 어떤 나무를 심었더니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쁜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잘라야 한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나쁜 열매가 맺혔으며 그 나쁜 열매를 가지고 언급하다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왜 우리가 나쁜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잘라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성별에 대해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를 생각한다. 그런데 재3의 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성평등을 생각하면 남성, 여성 평등을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우선적으로 시행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의 기초학력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좋은 법이면 열매가 좋아야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을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미션스쿨 정체성을 방해하고 설립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학생에게 예배 권면 금지, 전도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종교 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개설하게 함으로 종교 과목 수강을 간접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특정 종교(극단주의 이슬람교, 이단 사이비)에 대해 비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권리 개념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매우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학생들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저하, 성폭행 증가, 동성애 옹호에 따른 동성애자 증가와 이에 따른 10대 에이즈 감염자 급증, 학교폭력 증가,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문 26조 3항을 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해당 선언문 조항처럼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선진국들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폐해를 겪으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나쁜 열매들을 보면서도 그냥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고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시작한 경기도부터 다시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 폐지하는 일을 앞장서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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