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과거 동반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DB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23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위원이 포함된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법무부는 10월 13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과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라며 “그러나 평소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6명의 위원 중의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반교연은 평소 동성결혼 등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교수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된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4월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법률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것은 편향된 이념에 치우쳐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하여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을 포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으로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동성결혼, 동성결합 등 소위 다양한 가족 등을 합법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반교연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와 법무부를 향한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가 일어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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