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씨(78)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인자 정조은을 독재자로 표현한 진술을 번복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서 12일 오전 정조은 씨와 민원국장 A(51)씨 등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 씨는 준유사강간 혐의, 민원국장 A(51)씨 등 여성 간부 6명은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피고인이자 국제선교국 소속 간부 B씨는 증인 신문이 진행된 법정에서 “정명석은 보통 선생님이라 불렸지만, 열성분자들은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했다.

또 “과거 정조은에 대해 직접 경험한 사실 없이, 소문을 듣고 느낀 점을 진술했던 것”이라며 “검찰 조사 당시 독재자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 당시 이 부분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수정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B씨는 “정조은 권력의 막강함으로 신도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정 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도들을 바로 정리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 정조은을 비판한 한 사람은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상태로 세뇌시켜 정명석이 성범행을 저지르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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