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측이 20일 대전지법에서 제12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제10차 공판에서 피해 여신도의 관련 녹취록을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진행 계획에 없던 것으로 녹취록을 재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정씨 측 요청을 거부했다. 정명석 씨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정 씨의 한국인 여신도 추행 혐의와 관련 검찰 측 증인 신문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콩 및 호주 국적 외국인 여신도 준강간한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완료된다면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 구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의 범행 과정을 돕거나 관여한 JMS 2인자 정조은(44) 씨와 민원국장 등 총 8명도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2018년부터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 총 8명과 관련한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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