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모습.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벌이고 있고, 경찰이 호위하는 모습.
과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모습.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벌이고 있고, 경찰이 호위하는 모습. ©기독일보DB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가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기각됐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는 17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대구 동성로 인근에서 그대로 열리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판사 김광진·정주희·유진홍)는 해당 결정문에서 “그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 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 4개 단체는 대구퀴어조직위 등이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인도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로 하자 불법도로점용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중구 중앙대로 상점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무대 설치와 물건 판매 제한을 주장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대구퀴어조직위)는 오는 17일 중구 동성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비롯해 구 중앙파출소, 옛 대구백화점 등지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겠다며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 완료했다.

그러나 올해 대구퀴어조직위 측은 이 일대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판매 노점 설치 등 각종 행사와 시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중구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도 대구퀴어조직위 측은 오는 17일 동성로 일대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당일 현장 파견을 나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과태료 처분 등 사후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퀴어조직위 측은 2019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노점을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40여 개 불법 노점을 운영하면서 지나가는 청소년 등에게 성인용품 등을 무상 배포하거나 음란한 복장을 착용한 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행사 당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일대는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교통혼잡이 유발되기도 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은 “지난해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측이 개최한 퀴어 행사에서청소년들에게 콘돔과 성관계 젤 등을 나눠주고,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으면서 퍼레이드를 했다”며 “동성로를 찾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음란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등은 국유재산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을 중부경찰서에 지난달 18일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은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의 행사에서 부스 판매나 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결정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적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의 채무자는 대구퀴어조직위와 무지개인권연대 소속 관계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 관계자들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지난 2019년 6월 29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모습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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