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대현동 이슬람 건축 현장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기독일보 DB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진행 중인 이슬람 사원 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관계자들의 활동이 감지된 바 있어, 관련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21년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황용남 판사)은 대구의 한 이슬람사원을 방문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지원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나 지난해 3월 대구지법에서 기각됐다.

판결문(2021고단1257)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당시 라마단 기간이었던 4월 23일부터 5월 22일 사이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 B씨로부터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전쟁대금이 필요하다. 헌금을 해달라”는 취지로 자금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를 수락한 A씨는 ‘알누스라 전선’ 수금책 역할을 맡은 C씨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했다. 해당 단체는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자살폭탄 테러 등을 해 지난 2014년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실제 송금을 마친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 B씨를 통해 시리아에서 테러 활동 중인 ‘알누스라 전선’ 조직원으로부터 ‘45만 원을 비롯한 돈으로 자살폭탄 조끼 등의 장비를 마련하였다’, ‘자신들이 천국으로 가는 전투대원이 될 것이다’ 등의 발언이 담긴 영상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A씨는 “영상을 보고 삭제하겠다”고 답신했다.

당시 검·경 등 수사기관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해당 테러단체 소속 조직원이 사람을 사살하거나 참수하는 영상, 테러단체의 자금 모집 홍보 포스터, 총을 든 조직원 모습이 찍힌 사진 등 다수를 발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상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테러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단체를 지원하고,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자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문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에 대한 자금 지원 홍보와 관련 공모 계획이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단체 관계자인 B씨의 자금 지원 홍보가 이뤄진 장소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이었다. 과거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단체 활동을 한 전력을 지닌 B씨. 그는 2018년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위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 B씨는 2019년 3월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만난 C씨에게 테러 자금 수금책 역할을 맡기며 관련 계획을 공모하기도 했다고. 이것이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이란에서 18년 동안 선교한 이슬람 전문가 이만석 목사(4HIM 대표)는 “이슬람 율법은 일생이 전쟁으로 점철된 창시자 모함마드의 계시·언행을 담은 코란과 하디스로 구성됐는데, 이에 대한 실천 정도가 클수록 이슬람 극단주의에 가깝다고 본다”며 “모스크는 하루 5번 기도를 실천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모함마드의 군사 전략 회의 장소로 이용됐기에, 이슬람 사역의 일부로서 테러 공모 등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의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테러 행위도 긍정할 수밖에 없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자는 극단주의자들도 전 세계 무슬림 인구 9억 명의 약 15% 정도”라며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의 D씨도 과거 SNS 계정에 탈레반을 지지하는 사진 등 게재한 자료들을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 대변인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D씨 SNS 계정(왼쪽)과 D씨가 탈레반의 미국침공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공유한 캡쳐 사진(오른쪽) ©독자 제공

이 목사는 “현재 한국에서 이슬람 교인은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은 세력이 약할 땐 이슬람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힘을 숨기다가, 모스크의 증가 등 유럽처럼 세력을 확장하면 ‘비무슬림을 죽여라’(코란 9장 5절) 등 이슬람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려 할 것”이라며 “그만큼 자살폭탄 테러 모의나 자금 지원 등 관련 범죄 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슬람교는 ‘알라를 위해 너희 재산과 생명을 바쳐야 천국을 얻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코란 9장 111절 등 관련 율법에 따라 행하는 ‘지하드(성전, Jihad)’만이 천국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로 본다. 이슬람교의 하루 5번 기도, 선행 등도 천국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실천을 부추기는 근거 교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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