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렇게 문제가 많은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하려고 하는가?

정소영(미국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정소영(미국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소위 진보 좌파 정당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많은 지식인, 특히 법조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기본적으로 법이 갖추어야 하는 헌법 합치성과 명확성 등의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도덕적 결함과 반문명적 폐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그 주장들을 살펴보고 반박해 보고자 한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유엔을 앞세운 서구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으므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듯이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동성애자로서 여성인 아내가 아니라 동성(남자) 파트너를 데리고 한국에 부임하였고, 2022년 서울퀴어축제 때에는 유럽연합과,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주한 대사관에서 참여하여 성소수자 권리를 확대하는 데 목소리를 보태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색깔을 띄는 국가에 전략적으로 동성애자 외교관들을 파견하여 성소수자문제에 있어 내정간섭을 하려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이나 서구 열강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들의 삶과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심지어 국민들이 내용과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는 법을 '차별을 금지한다'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가족을 중시하고, 도덕적 수준이 서구에 비해 더 높고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서구적인 가치기준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흔들고 문명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존중해야 할 도덕적 기준과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다.

둘째, 서구적인 인권 트렌드에 따르면 성별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인권 선진국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므로 우리도 그 방향성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을 보면 '천부인권'만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임을 알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 함부로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개념이라면 다른 인간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질되고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오직 창조주가 각 사람에게 부여한 인권, 즉 천부인권만을 인정한다. 인간을 초월하는 창조주가 부여하는 권리이기에 창조주가 세운 질서와 한계 속에서 지켜져야 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러한 천부인권, 즉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결핍과 고통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엄청난 피를 흘렸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리, 즉 성별이나 성적지향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자기 결정권은 창조질서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천부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방종일 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인권이 아니다. 진정한 인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때에 마음대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질서에 부합하고 사회 공동체가 용인하며,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한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진정으로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대신 방종할 수 있는 권리를 택하자는 것이다.
5. 결론: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이유는 이미 서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의 폐해가 무수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해외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서구사회가 겪고 있는, 특히 그 사회의 다음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란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얕고 천박하여 막연히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는 진보적 이상에 대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철없는 사람들이거나 입법을 하기 전에 법의 효과와 파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식과 역량의 부족을 드러내고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폐해에 대하여,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인권의 침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선한 의도마저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진보좌파적 이데올로기와 아젠더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이념에서 돌이키길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진화론적 인간관에 의거하여 인간의 성별과 성적지향에 대한 유동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인류의 진화와 진보를 향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간의 진화를 촉진시킬 수 없다. 그것이 트렌스젠더이든 트렌스휴먼이든 마찬가지이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의 오만함은 그들 자신의 몸으로 직접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부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여성과 아동들을 위험에 내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 반역적인 일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우리 세대만 살다가 죽고 나면 끝인 나라가 아니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할 후손들의 나라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이 땅에 왜 이런 악한 법의 씨앗을 뿌려 미래세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수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숫자가 많은 그룹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수의 뜻이 절대적인 도덕기준과 천부인권 사상에 어긋난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보완적인 조치들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차별금지법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있는 법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한 특정 그룹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내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더 이상 이들은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해주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의 경제발전으로 얻은 열매를 꾸준히 나누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 관련 제도나 시스템은 이미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다. 대한민국은 지상의 천국도 아니고 천국이 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완벽한 인권의 구현을 요구하거나 천부인권 이상의 포스트모던 인권, 사람이 스스로 이름 붙인 가짜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며 탐욕이다.

지금 당장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주민들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역사상 최악의 독재정권의 압제하에서 굶주림과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니, 지식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권의 분야가 기껏 성적인 자유와 방종을 달라고 떼쓰는 일 밖에는 없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인권타령하는 사람들이 정작 북한 주민들의 천부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탄압자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은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인권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장되어야 한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약자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숫자의 많고 적음이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 질서와 도덕이 겸하여 있는 인권, 문명화된 사회가 지금껏 간직해 온 지혜로운 인권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라도 깊이 숙고하고 깨어나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위 내용은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샬롬나비 주관으로 열린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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