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
지난 19일, 예장 합동 제107회 정기총회 첫날 일정이 진행되던 모습.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측이 22일, 제107회 정기총회 넷째날 회무에서 총회대의원(총대)의 총회 연기금 의무가입을 결의했다. 또 연기금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치부는 이날 ‘연기금 의무 가입에 따른 총대권 제한 철회’ 현의안에 대해 본회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감한 문제여서 정치부 차원의 안을 내지 않고 본회에 결정을 맡긴 것이다.

총대권과 결부된 총대의 연기금 의무가입은 올해 3월 있었던 제106회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이미 결의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 문제가 이번 정기총회에 정식 헌의된 것이다.

지난 회기 총회연기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현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이와 관련, 총회 석상에서 총회 연기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권 총회장은 “연금가입은 필수고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라며 연기금이 부실할 경우 “총회 목회자 은퇴 보장과 복리후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제106회기에서 (가입을) 독려한 결과 연금가입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도 덧붙였다.

권 총회장은 “단 기금 부분에 있어서 (교회 예산의) 0.2%는 부담이 될 수 있기에 0.1%로 낮췄으면 한다”며 “연금을 총대권과 결부해서 가입을 하고, 기금은 0.2%에서 0.1로 인하해서 교회가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안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동의와 재청이 나와 통과됐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 총대는 “개인의 자유와 의무, 권리에 있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연기금 가입에 적극 참여하는 일은 당연하나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권인 총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한편, ‘목회자 이중직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헌의에 대해선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즉,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합동 측은 오랫동안 목회자 이중직을 불허해 오다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생계문제에 국한해 이중직이 가능하다고 결의했다.

이 밖에 ‘제비뽑기’를 도입하는 등 총회 임원 선거 방식을 개정하자는 헌의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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