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과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월북 의도로 판단한 경위와 함께 사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핵심이 될 자료가 윤석열정부의 결정으로 열리는 셈인데,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가 관건이다.

22일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관련 기록 정보공개에 대해 오는 23일 답변서를 회신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유족 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현재 공개 대상 정보 중에서 어느 선까지를 당장 공개할 지를 놓고 검토·심의하고 있다. 다만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 탓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116만여 건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 39만3000건을 뺀 1076만7000여건은 공개 원칙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핵심 관계자는 "열람이 가능한 것(대통령기록물)들을 최대한 찾고 있다.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는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면서 "(결과 통지 후 유족 측이)불복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여부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됐을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장의 결정이 비공개일 경우 정보 열람을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거대 야당의 협조는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 영장 발부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논란과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2017년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시점 의혹 등 세 차례 있었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하지만 판단을 바꾼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의 관련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라며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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