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서두르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가 '임시'임을 연거푸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세종에서 진행할 첫 정식 국무회의는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내각이 완비되면" 열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의 이같은 공지에는 첫 국무회의 좌석의 절반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채워야 하는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묻어난다.

헌법 제88조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8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지난 10일 임명된 장관 7명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나머지는 국무위원은 현재 재직 중인 문재인 정부 장관 8명,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다.

국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11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데 이대로는 3명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과 '불편한 동거'를 하거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는 마쳤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여기에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윤 대통령은 이들을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8명이기 때문에 일단 국무회의를 열면 추경안 의결도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듯 "추경 편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내기 위한 조처는 할 수밖에 없다"며 장관 후보자들의 추가 임명을 전망했다.

그는 "가급적 국무회의를 통해 꼭 필요한 국정과제, 처리해야만 하는 국정의 미션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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