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내놓을 상황이 되자, 인사권 등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을 앉힌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13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부원장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에 도착했으나 법무부장관 지명 사실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특수통' 검사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의 인물로 꼽힌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이후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날 윤 당선인이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다. 특히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정도로 영전될 것으로 언급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힘이 약화될 것에 대한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의 강경한 대응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일 수 없다.

자연스레 검사장의 지위도 약화된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 가석방 결정권, 검찰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검찰총장, 3자 협의로 주요 보직을 정해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검찰 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과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맡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몫이다. 인사 시기는 6월 말~7월 중순 사이로 언급되고 있어, 새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으로 정국을 흔들 수 있게 된다. 특검법 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의결한 사건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 검사장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지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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