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서 사라진 ‘QR코드’ 인증, 일부 교회선 그대로

QR코드
과거 한 교회에서 예배당 출입 전 교인의 QR코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기독일보 DB

3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장점 중단하기로 한 정부가 거리두기 조기 완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만~20만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신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때문에 9일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것.

교계에도 이런 시각이 있다.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며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정부가, 현재 종교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일부 방역패스’는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정규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여기서 ②에 해당하는 인원에 음성확인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순수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식당과 카페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될 당시 음성확인자도 접종완료자로 간주했던 것과 비교하면, ②의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종교활동에 더 엄격한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연령·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방역수칙도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교계 일각의 목소리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도 없어진 마당에 교회에는 아직 접종 여부를 구분하는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이중 잣대’가 정부 방역이 ‘정치 방역’임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변함 없이 적용된다면, 70%의 인원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려는 교회에서, 교인들은 식당 등에서는 현재 하지 않아도 되는 접종완료 여부 확인 절차(‘QR코드’ 인증 등)을 계속 거쳐야만 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대구지법이 60세 미만 대구시민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던 정부가 불과 닷새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 대선과 결코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결국 방역패스가 정부의 정치 방역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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