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의 모습. ©노형구 기자

복음법률가회(대표 조배숙)가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사회,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의 발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명재진 교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위원회의 안건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인권위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고 발언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인권위법 제3조의 독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즉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독립적인 기구가 국가 행정기관에 간섭하고 회의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정부기관의 권한을 우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부조직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인권정책기본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인권위는 동법 제20조에 의해 인권교육에 있어 주도권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인권교육의 파행적 운영이 염려된다”며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한 인권위법은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아 인권교육기관으로 부적절하다. 특히 성교육에 있어 동성혼 옹호교육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로 인해 유아 및 학생들의 올바른 성정체성에 대한 인격성장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통한 차별금지법 도입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방인권기구에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해 우회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의 정책을 조례로 제정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영길 목사는 “인권의 유형이 불분명한 가운데 지금까지 인권위가 추진한 인권정책은 상대적 또는 자의적 인권을 인정하며 진행돼 왔다”며 “인권위는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지만 실제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임을 일반 국민도 점차 알아갔고, 그들의 이념적·이중적 인권의 실체를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대적 인권 논리에 따른 폐해는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나타난다”며 “특정 세력은 자신들의 이념이 도덕과 윤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보호받으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등의 제정을 시도할 때, 개인의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소수자(LGBT) 권리의 등장으로 표현, 학문 및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했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단체는 권고 기능만 있는 조직으로 욕야카르타 선언 외에는 유엔 인권 선언이나 어떤 규약에서도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추진한 정책을 고려한다면, 인권정책기본법안 또한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개념까지 수용하는 등 헌법상 자유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법안은 인권을 상대적이고 특정 성향으로 이념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특정 이념에 기초한 인권 독재화의 길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권정책기본법안 12조에 따르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사무 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와 같이 지방인권기구는 사안의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 모두를 수행하면서, 조사·판단·집행에 이르는 모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위 조항은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에 반하는 것”이라며 “인권은 보편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권위 인권정책과장도 지난해 8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인권정책의 방향이 일정부분 통일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위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법안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인권기구에 보낼 법무부의 국가보고서도 인권위의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명을 존중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거의 모든 인권정책과 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시민 단체적 기능으로서 갈등을 유발하는 인권위의 행정 권력 참여를 의미하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영길 박사 인권의 딜레마 출판 기념회
김영길 박사의 저서 ‘인권의 딜레마’ 출판 기념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편, 앞서 김영길 목사의 책 ‘인권의 딜레마’ 출판 기념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정직운동대표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는 축사에서 “국가권력의 오용으로 사람은 짐승처럼 살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며 “이 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인권개념을 위시해 다음세대를 망치는 풍조가 고쳐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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