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성경에 어긋나
특정 사상·견해 등에 긍정적 평가만 허용
‘표현의 자유’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정론(대표 소기천 교수)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지난달 31일 오후 장신대학교에서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은 줌과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6월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강연을 진행한 안 전 재판관은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좋은 것 아니냐고 질문한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차별을 조장할 뿐 아니라, 선량한 미풍양속과 국가질서를 해칠 수 있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안이 차별금지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것들 중 소위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된 ‘성별’을 비롯해,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젠더 개념이 반영된 ‘성별정체성’ 등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유들로 꼽았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에서 전체주의와 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제한되고, 성적지향 등의 보건·의료적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통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공동체 구성원, 특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와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세계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전체주의 세계관과 성적지향 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진리와 진실이 왜곡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며,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전 재판관은 특히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민주사회에서는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하는 등, 특정한 관점의 표현만을 규제하거나(관점규제, viewpoint regulation), 차별하는 것(관점차별, viewpoint discrimination)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평등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사상이나 견해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매우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그는 “이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 미디어에서, 그리고 광장·길거리·군 교회 등 공적 시설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가 제한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전도하는 것도 제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 스쿨과 신학교에서 조차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종교적 이단사설 등의 반기독교적·반윤리적 내용을 교육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들은 동성애자 등에 의해 진정받고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직업 및 계약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적자치 등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선 안 된다”며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되며, 정의실현과 사회통합이 불가능해 진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성소수자 등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 또한 아니”라며 다. 다만,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총 4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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