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과거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도입했다. 일각에선 교회에까지 그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천 소재 한 교회에 출석 중인 A성도는 “교회 주일예배에서 목사님이 미접종자만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다. 교회 본당이 아닌 유아실에서 TV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라며 “다른 곳도 아닌 교회가 먼저 성도를 분류해 나누는 현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서울 소재 한 대형교회도 ‘위드 코로나’에 따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따로 분리해 주일예배 일부를 드릴 계획이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회의 주일예배는 오전 7시부터 시작해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며, 1-3부까지는 본당에서 백신 접종완료자만 구성된 예배를 드린다. 그 외의 미접종자는 본당을 제외한 교회의 다른 시설에서 TV 화면 등을 통해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후 4-7부에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본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할 방침이다. 교회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하면 모든 인원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최대한 성도들에게 대면예배 참석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러한 교회 지침은 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르면, 단계별 완화조치의 1단계는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해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접종완료자만 구성된 대면예배에서는 수용인원 제한이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백신패스는 헬스장·목욕탕·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접종 증명서의 제출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18세 이하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자는 백신패스의 면제 대상이다. 단,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한데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해, 만료 시 출입 때마다 PCR 검사를 받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사실상 백신접종의 반강제적인 유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기준 1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개인 질환·체질·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완료를 못 한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 대상”이라고 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에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가운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80%인 총 4,100만여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반대로 국민 5명 중 1명은 미접종자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백신패스는 필요 없는 제도인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국민 입장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순천향대 의대 이은혜 교수는 “백신패스로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백신접종의 강요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 기본권 침해”라며 “코로나19는 집단면역 및 감염예방이 불가능하므로 백신접종의 혜택은 타인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어야 한다. 때문에 본인이 안 맞겠다는데 국가가 나서 접종을 강요하는 태도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란 감염 예방이나 전파방지가 아닌,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백신의 효과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 건강 운운하면서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백신이 없던 시기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은 2% 정도였고 이 가운데 약 97%는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자였다”며 “고령이 아니거나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사망의 위험이 없으므로 백신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률 감소효과를 선택할지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둬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방역을 위한 다른 대안에 대해선 “감염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스크와 손 위생”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손 위생을 올바로 한다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낮다. 설사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완쾌한다”고 했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사평론가)은 “지난 10월 10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2,575명 가운데 50세 미만의 사망자는 70명(40대 38명, 30대 21명, 20대 11명, 20세 이하 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71%에 불과하다”며 “(때문에) 40대 미만에서는 소아당뇨·면역력 저하 등의 병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받은 접종 권유를 제외한다면, 굳이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치명률이 낮은 해당 연령대에 백신패스의 적용은 활동반경을 좁혀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백신의 목적은 죽음이나 중증으로 입원하지 않는 것일 뿐,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싱가포르에선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백신의 효능은 접종완료 후 6개월 뒤엔 얀센 3%, 화이자 50%, 아스트라제네카(AZ) 30% 대로 각각 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이후 접수된 부작용 사례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며 “그런데도 부작용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없으니 미접종자들은 불안에 떠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는 건 공권력을 통해 국민에 대한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있어 매우 비윤리적이면서도 폭력적”이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백신접종 후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사망 871건, 중증 1,089건, 아나필락시스 1,235건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가족의 사망이나 백혈병·뇌출혈·사지 마비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인과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의 부재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는 1,170명, 피해자는 36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해자가족 대표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해자가족 대표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해 김수정 전문의(성누가병원)도 “백신 접종의 부작용 사례 조사를 위해 사망자 부검을 한다 해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계획이 정한 보상체계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심한 중증이나 사망 사례 등이 보고될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명확한 규명이 없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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