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재판중 사건에 대한 진정은 각하 규정
각하했으면서도 ‘공사 재개 조치 필요’ 의견 표명
명백한 직권남용… 오히려 주민 주거권 등 챙겨야”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과 관련해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52개 단체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지난 10월 1일,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명령은 차별이라는 진정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으면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무슬림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진정 사건에 대하여는 인권위가 어떠한 조사나 판단도 없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인데, 인권위는 이번 무슬림 단체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는 의견 표명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골적으로 진정인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의사 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구 북구청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처분 취소를 촉구함으로써 공사중지 처분에 대해 재판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경북대학교 인근인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지난 2월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등이 지난 7월 북구청의 해당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번 대구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촉발된 논란의 본질은, 주거 전용지역인 주택가 한복판에 종교시설인 이슬람 사원을 건축함으로써, 침해 받는 주민들의 주거권, 환경권, 재산권, 휴식권, 사생활 보호권 등과 이슬람 건축주들의 종교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의 충돌일 뿐, 인종차별 및 종교탄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도 했다.

단체들은 특히 “인권위의 설립 목적은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동안 인권위는 외국인, 동성애자, 난민, 이슬람 등 우리 사회에서의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만 몰입한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이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은 경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며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외국인인 무슬림 건축주들이 주택을 매입해 그것을 허물고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행위 또한 그들의 재산권 행사와 종교의 자유 추구라는 점에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무슬림 건축주들의 자유와 권리가 주민들의 주거권, 휴식권, 환경권 등과 충돌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했다.

단체들은 특히 인권위에 “주민들의 주장을 인종차별과 종교탄압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권, 휴식권, 사생활 보호권 등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에 의하여 경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권위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외국인과 소수자들의 인권만 챙기느라 오히려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국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삼아왔던 반인권적이며 매국적인 작태에 대하여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길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인권위로 거듭나야 함을 천명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시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라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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