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18일 대전지법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예자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전 지역의 종교시설 방역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18일 발표한 이 성명에서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소신껏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기에 사법부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무조건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코로나의 과도한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 활동은 필수적”이라며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99명을 선착순 또는 추첨순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가 공동체는 법과 명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이보다 더 숭고한 분야가 종교와 신앙”이라며 “종교와 신앙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했다.

예자연은 “따라서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며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하기에 예배의 자유는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소신 없고 눈치만 보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며 “일반 콘서트는 5,000명, 교회 예배는 99명만,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방역당국은 (오후) 6시만 되면 코로나가 활동한다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외에서 집회만 하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전제로 집회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울부짖고 있는 힘 없는 국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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