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18일) 나흘 만인 22일, 동의수 요건인 10만명을 충족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데까지는 21일(5월 24일~6월 14일)이 걸렸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다”며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평등법안 제4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은 그 적용 범위를 ①고용 ②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③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④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으로 한정했었다.

청원인은 청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제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것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차별금지법안 발의 직전인 그해 6월 2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도 13일 만인 7월 7일 동의수 10만 명을 채웠다. 반면, 같은 해 7월 2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30일 동안 약 2만5천 명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쳐, 불성립됐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청원안은 이후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불과 나흘 만에 10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교계 등을 중심으로 한 평등법안 반대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교계는 교단과 단체를 초월해 평등법안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예장 합동 총회장는 22일 아침에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뿐만 아니라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연(한국교회연합)이 다 하나 되어” 평등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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