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기침 총회
기침 총회가 지난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제110차 총회를 진행하던 모습. ©침례신문사 제공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박문수 목사, 이하 기침)가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기침 총회 소속 한 목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기침은 "최근 춘천지역 000목사,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목회자의 윤리적 성결성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임원회에서는 이의 심각성을 고려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총회규약에 의거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5-16)라고 말씀하셨다"라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은 윤리적으로 성결함이 필수적이다. 먼저 목회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결함이 유지될 때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뿐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단적으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회 및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교단적인 각종 행사에도 교육시간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에 제111차 목사인준자 교육에서도 성폭력 관련 과목을 편성했다"고 했다.

기침은 "기독교한국침례회 3,500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준수하며 침례교 목회자로서 성적비행은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134개 지방회와 12개 기관 및 총회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회 내에서와 목회자 자신이 솔선수범 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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