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정부에서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에 따르면, 6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만 참여해도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백신 접종이 된 사람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26일에 방대본이 발표한 이번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모두 1인당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 두기 수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으며, 가족 내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수도 증가 된다.

다만 1차 접종자는 백신을 맞은 후 14일이 경과 되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정부에서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 접종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며, 특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소모임을 구성할 경우, 노래 교실과 관악기 강습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는 전망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객이나 입소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 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미 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에 참여한 사람은 문화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템플스테이 이용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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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는 7월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제고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31일 충복 오송 질병청 정례브리핑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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