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14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최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인근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허가를 내준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대구시에 청구하고 나섰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대구시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구시 북구 대현동은 일반 가정집에서 불과 1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일반 종교 사원의 부지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못한 장소”라며 “북구청 건축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실사나 공청회, 기타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건축업자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는 명백히 무책임한 졸속행정”이라고 했다.

해당 이슬람 사원은 대구 북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지난해 9월부터 대현동 경북대 근처에서 증축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이 모스크의 외형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지역 주민들은 반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구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인원 1만860명의 동의를 받고 현재 종료된 상태다.

비대위는 “건축 관계자들은 라마단 행사는 1년에 한 번하는 행사이고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현동 소재 이슬람 센터는 지난 7년간 일반 가정집 실내와 마당에서 하루 5회 기도회와 매주 금요일 예배를 드려왔고 라마단 기도 기간에는 40일 간 종교 활동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한밤중의 소음과 마당에서 만드는 음식 냄새 등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또한 북구청 관계자들은 건축 허가 절차상의 무책임함을 통감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양보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비대위는 “북구청은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권리 보장이 아닌 행정상 신속한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북구청의 ‘대구 경북 이슬람 센터 종교 사원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은 지역 주민들 의견은 무시한 채 이슬람 사원을 건축 허가한 북구청을 철저히 감사하라”며 “시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대구시장은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다.

반면 대구참여연대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 인권운동연대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북구청은 지난달 24일 대현동 주민들과 건축 관계자를 초청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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