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죄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모습 ©프로라이프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던 ‘낙태법 개정에 대한 성명’을 17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동참하며 다시 발표했다. 국내 생명보호 단체 관계자들은 16일부터 이틀간 국회 앞에서 조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고신 측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269조 일부를 2020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된다”며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14주 자율낙태와 24주까지 24시간 숙려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안”이라고 했다.

총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도록 한 구약의 규정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법으로 이해하였다. 원래는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마19:6)”며 “즉 이혼은 안된다가 대 원칙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제한 없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도록 이혼증서라는 장애물을 통해(마19:8),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과 현실을 함께 반영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의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규정한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적합하다. 그러나 세상의 완악함은 낙태를 이미 만연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한하는 법은 낙태가 선하지 않음을 공포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의 법 개정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고신 측은 “대한민국이 태아를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만 여기는 법 전통에 서서 낙태를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만 맡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이며 건강한 가치에 배치된다”며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낙태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윤리적 의학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고신 측은 아래 6가지를 천명했다.

△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되어야 한다. 낙태법 폐지 상황을 막아야 한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장애를 가진 임신의 경우라도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태아가 가진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한다.
△과거 국가의 산아제한 시책 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낙태거부행위를 할 때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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