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경기도 용인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중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에 관계없이 사실상 코로나19 무료검사를 도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가뜩이나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까지 꼭 투입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위음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지역감염 퍼질대로 퍼진 후 검사…11월 골든타임 놓쳐 "억제 매우 어려워"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임시선별검사소는 126곳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150여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 14일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82명 늘어난 4만3484명이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목적은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문턱을 낮춰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는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증상 감염'이 특징이다. 그동안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코로나19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개인이 약 16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 의사의 소견이 없어도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공격적인 선제검사 도입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나타나며 3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던 11월11~17일 일주일간 일평균 검사량은 1만3114건에 불과했다. 당시 건강보험 미적용, 2회 이상 검사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11만건의 검사가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 검사에 여력이 있던 상황이다.

검사 확대가 늦춰진 사이 11월20일 300명대, 11월26일 500명대, 12월4일 600명대, 12월12일 9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더니 급기야 12월13일엔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뉴시스

11월1일만 하더라도 감염경로 미파악자는 165명, 비율은 11.5%였는데 한달 뒤인 12월1일엔 910명, 16.1%로 증가했다. 보름이 지난 12월14일엔 2208명, 23.8%로 폭증했다.

감염경로 미파악자는 감염을 시킨 감염원을 알 수가 없다. 지역사회 내 잠재된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감염됐다는 의미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 수가 적을 땐 선제적인 검사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미 지역사회에 퍼지고 무증상 감염자가 누적이 되면 확산을 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검사 확대를 줄곧 주장해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인력…의사 투입 해야하나

이번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으로 정부는 진단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 36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사가 52명,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가 282명, 간호조무사가 31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병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의료진이 부족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지원 인력 모집을 요청하고 있다.

또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확대에 따라 서울시에 25개 자치구별 임상병리사 2명씩 총 50명을 지원했다.

특히 의료진 중에서도 의사의 경우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법 중 타액 PCR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직접 침을 뱉어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체 채취 인력은 사실상 없어도 된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비강(콧구멍) 도말에 면봉을 훑어서 검사가 가능해 반드시 의료진이 아니어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검체 채취를 꼭 의사만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비인두도말 PCR은 해부학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겠지만 신속항원검사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 하에 의과대학 학생들도 검체 채취에 투입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표준검사법은 비인두도말 PCR검사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 확진자가 있을 수 있고 방호복 착용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며 "확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에서 직원 등 관련자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위음성' 논란 신속항원검사, 혼란 가중시킬 수도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 항원검사 등 총 3가지 검사법이 있다. 이 중 신속 항원검사는 유전자 증폭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소량만 있을 경우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신속 항원검사 진단키트는 민감도 90%, 특이도 96%다. 민감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확률,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이다.

즉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양성인데도 양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음성으로 나올 확률(위음성)이 10%, 음성인데도 음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양성으로 나올 확률(위양성)이 4%라는 의미다.

이 중 '위음성'의 경우 이들이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추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PCR검사보다 검사 방식이 간단하고 결과 도출이 빠르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역당국이 도입을 주저했던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위음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PCR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기로 했지만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지침이 없다.

정재훈 교수는 "PCR 기반의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해야 하고, 빠르게 PCR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는 한정적인 영역에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천은미 교수는 "항원검사는 2~3번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 정확도가 낮더라도 반복해서 검사하면 양성 여부를 걸러낼 수 있다"며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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