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국민 생명 위협하는 건 북한이지 대북전단 아냐”

송영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외통위원장이기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통위 지성호 국민의힘당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1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실상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로 시작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민주당이 독주로 통과시켰다”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서해 우리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지른 이와중에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법안을 강행해서 처리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는 것을 막고자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사실상 다수결 원칙인 표결을 막을 수가 없어서 비통한 심정”이라며 “해당 법안은 외통위 전문위원과 법률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여 안건조정위를 열어 논의했어야 하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90일간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아니면 외부의 정보를 일체 알 길이 없다”며 “지금 정부는 2천5백만 북한주민들을 위한다면 북한 당국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세 번째가 지성호 의원. ©뉴시스
같은 외통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난 후 겨우 두 달이 지난 상태”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일체 비협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니까 ‘북한 심기관리법’ ‘김여정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 대표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며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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