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뉴시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교회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다.

11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조서를 보면 김 씨는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만희가 지파장들에게 ‘고성리 집을 다 지으면 지파마다 깃발을 달고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한다. 각 지파마다 한 대씩 배를 사야 하니 돈을 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모 지파장이 수표를 가져와 이만희에게 배 값이라고 하며 주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또 "이 총회장이 매번 동성서행(해외 순회강연)을 가기 전에 지파장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 동성서행으로 먼 길을 가니 너희가 노잣돈을 대라고 말했고, 그러면 지파장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이 총회장에게 교회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금융자료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이 총회장 측근 등이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로 대면서 "피고인 측에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김남희 씨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오히려 김남희 씨에 대한 신천지의 악의적 공격이 있었음이 확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 횡령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내용이 김남희 진술에 기초해 김남희 시각에 맞춰져 있다"며 "이 돈의 성격 교회 재정에서 나온 거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돈이 교회재정에서 나온 공식적인 돈이며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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