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8명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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