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도 가능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 인정
정부 “연내 법 개정 완료될 수 있게 최선”

낙태죄
한 여성이 과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던 모습.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제공

정부가 낙태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과 제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형법 개정안

이에 정부는 형법 개정안에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 2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 했다. 지금은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정부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5∼24주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임신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사유는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이다.

즉 여기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상담·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 관련 논란을 방지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낙태 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기존 모자보건법 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 구체화 △중앙 임신·출산지원 기관 설치,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 제공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 마련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때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낙태) 진료 거부를 인정했다. 이럴 경우 해당 의사는 그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늘(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낙태 #낙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