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기준을 '통신요금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위기 징후가 나타난 가구를 2개월마다 지자체에 통보해왔는데, 이 중 통신요금을 비롯해 연체된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 관련 정보도 아울러 활용할 계획이다.

이민원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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