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평화의 궁전
지난 3월 2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왼쪽)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 ©뉴시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89) 교주가 "치료하면서 재판에 끝까지 임하겠다"며 보석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주는 28일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치료받으며 절대로 재판에 안 빠지겠다. 이대로는 재판 끝까지 가겠냐.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봐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주는 지난 9월1일 구속됐고, 같은 달 14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교주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교주는 이날 파란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그가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처음이다.

이 교주의 변호인은 "검찰은 장기간 수사로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주거도 분명해 도망갈 염려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필연적 보석 사유가 없고, 현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교주는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 교주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월12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교주 측은 구속 이후인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 교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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