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58)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교육감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잔여 형기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전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수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2호는 사후매수죄로 불리며 지난 1월 1심에서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인 3천만원을,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후매수죄'의 형량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돼 있어, 곽 교육감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추석연휴 전이나 연후 직후 수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빈 교육감 자리는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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