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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울산 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비민주적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반대합니다!”라는 입장문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울산광역시도의회에는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울산시민들은 이 조례가 비민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이란 명칭은 시민들의 편 가르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 시민들 중에는 이 조례안에 의해 만들어질 교육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한 교육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민주시민’이 아닐까? 조례안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낙인을 씌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들 중에 ‘의견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민주시민’으로 낙인찍게 될 소지가 있는 명칭은 비민주적이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조례안의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민의 복리와 자치사무 외의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해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법률은 1997년, 200년, 2007년, 2013년, 2015년, 2016년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위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국가가 직접 정치 교육에 간여할 때에 ‘정치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자발적인 교육을 하도록 추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정히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과목 편성만 하면 되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평생교육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는 정책과 행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여, 이에 관한 정치적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말하므로 상위 법률로 사용하는 데 타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이미 존재하며, 조례 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2장은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제3장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 제26조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등 ‘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고, ‘시민 참여 교육’ 내용만 편성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특히 “교육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저촉하지 않는 교재 개발이 관건”이라며 “조례안이 근거 법률로 제시했던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은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조례안 제5조 ‘교육 내용’에 있는 ‘정치제도, 인권, 환경, 평등, 노동, 평화, 통일, 다양성, 준법, 자유, 준법, 공정’등에 대해서는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나 ‘성전환’, ‘성평등’에 대한 이슈도 합의 되지 않은 한쪽의 의견을 교육내용으로 정한다면 ‘정치적, 파당적 편견의 전파’라는 교육기본법 제6조의 위반을 면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히 교육을 하겠다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개발 TF를 정당들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에서 보낸 사람들로 구성하여 주제와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여, 합의가 되는 최소공배수의 내용을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이 없는 시민참여교육 교재 개발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야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의 자격으로는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등에서 정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민참여교육 강사도 평생교육사 자격을 확보한 자로 해야 하며,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합의된 교재의 내용에 저촉되는 내용의 교육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현재 발의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반대한다. 평생교육법의 ‘시민참여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고, 교육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교재 개발’에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과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견이 없는 영역에 한정하여 교재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이번 입장문 참여 단체들 명단.

울산 하나로 학부모 연대, 아청 인권위원회, 성교육 바로잡기 학부모 연구회, 울산 부모마음 교육 학부모회, 성문화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손주를 사랑하는 조부모들의 모임, 울주군 학부모 연합회, 울산 혁신 교육 연구소, 미래세대를 사랑하는 청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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