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에 법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교해 당선이 무효가 됐다.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은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작년 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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