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고용노동부
정부는 20일 현재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에 향후 5년간 3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가입자 2100만 명을 달성해 오는 2025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3축 가운데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산재보험 특고 직종 5개 추가 확대

고용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 명을 목표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1367만 명 수준으로, 고용부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2022년엔 1천700만 명으로 끌어올리고, 2025년엔 2천10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게 고용부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이번 달 안으로 과세정보 확대 등 소득파악 현행화 체계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금여 등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에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자 수도 현재 7만8000명에서 5년 뒤 16만6000명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긴급복지 확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 기초·장애인 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때 반영할 예정이다.

노동계 숙원이었던 '아프면 쉴 수 있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 도입은 국내 사정에 맞춘 '한국형'으로 추진하며, 내년 연구용역 수행과 내후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긴급복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노인·장애인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95만 가구, 569만 명인 기초생보·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2025년에 113만 가구, 73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 2021년 5만 명)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2025년 목표로 고용서비스 연간 이용자 560만 명(현 390만 명), 고용률 70% 이상(66.8%), AI 추천 취업건수 10만 명(1만2000명)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46명에서 2025년 0.2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근로시간(연간 1957시간, 작년 기준)은 2022년 1800시간대, 이후 2025년 1850시간으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