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유형의 입주 자격을 추가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 원)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 원)가 적용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 원)로 올라간다.

두 유형 모두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13세였는데, 이 기준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Ⅰ·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 원, 광역시는 9천5백만 원, 기타지역 8천5백만 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Ⅰ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신혼부부Ⅱ는 전세보증금의 20%를 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부부Ⅰ은 9회, 신혼부부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유형Ⅰ은 12월 31일까지, 유형Ⅱ는 이달 15일∼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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