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목사가 4일 새에덴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소강석 목사는 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를 전했다.
소강석 목사가 4일 새에덴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소강석 목사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에 대해 전했다. ©새에덴교회 유튜브 캡쳐

소강석 목사가 4일 새에덴교회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 중 약 88%가 찬성을 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여론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들이 좋은 선입견만 가지고 악법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는 차별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이들은 좋은 법”이라며 “그러나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인권위법 제2조 3항에 적시된 19가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적 특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9가지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 더 많은 차별대상을 정해두고 있다. 6월 30일, 인권위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는 3가지를 더 추가했다”며 “차별금지사유에 22가지와 기타 등을 기록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라는 단어는 좋다. 이 모든 목적이 인권을 위한다고 하니 좋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메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예컨대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재화·용역, 등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입법을 하실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에게 잘못 책망한다는 게 차별사유가 될 수 있다. 언론사, 학교 등도 마찬가지”라며 “만일 선생님이 학급의 비만 아이에게 ‘비만 때문에 걱정되니 많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또한 차별사유가 된다. 목사가 부목사에게 여러 가지 사유로 책망할 때도 차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소 목사는 “22가지 차별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가? 또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수많은 차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얼마든지 족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차별하지 않는 문화와 관습을 공익광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저해하지 않을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충돌과 역차별과 역평등, 그리고 불합리한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된다”며 “만일 이런 법안(차별금지법안)이 입법이 되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되어 숨 막히는 감옥 같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철저한 고발과 감시사회가 될 수 있다. 인권위와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특정 종교의 찬·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입법학회와 법학자들의 고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의 장·단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과유불급의 역차별법, 부자유법, 사회 파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내전 상태와 같은 초갈등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위축될 수 있다”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를 더 제정하거나 보완하면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온 국민을 억압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소 목사는 “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 종교의 관점과 성소수자적 관점을 넘는다. 국가와 다음세대,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악법을 피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할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충정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와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감추거나 표면적인 질문에 단순한 여론조사를 앞세우고 정치논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정중히 말씀 드린다”며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모든 예측을 시뮬레이션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입법 당론을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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