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 당 최대 2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지원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 원에 316억 원을 더해 총 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 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천1백 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