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민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민희 총회장이 차에 타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기도는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교인 6명은 경기 가평군 청평리 소재 신천지 시설에 출입했다. 가평 평화연수원과 가까운 이곳은 신천지의 평화박물관 공사 부지다. 시설 폐쇄 행정 명령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도는 2월24일 신천지를 대상으로 집회 금지와 시설 폐쇄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와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근거한 조처다.

도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고발장 준비를 완료하는 즉시 담당 경찰서인 가평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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