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자진출두위해 3일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현기환, 현영희(자료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6일 '4·11 총선' 당시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확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에 참석한 의원 전원의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 위원장은 또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의 소명자료 및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기환 전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각각 확정되며 제명시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처럼 제명돼 강제 출당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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