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13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 모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박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어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계속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또 민간 대체 복무제도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모씨가 실형을 감수하면서 병역 거부를 일관되게 표명한 게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증명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모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입영을 하지 않자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 거부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종전까지 ‘종교적 신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오 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박모 씨 사건에서도 원심은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사건들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로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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