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13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 모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박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어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계속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또 민간 대체 복무제도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