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물망초 이사장
과거 물망초의 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영선 이사장(오른쪽 맨 앞). ©뉴시스
박영선 물망초 이사장이 3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한 '역사적' 소송에 대해 소개했다. 원고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탈북한 고령의 국군 포로로, 북한 탄광에서의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 이사장이 이 소송을 이끌어냈다고 전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설령 승소한다고 해도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재판부에)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 북한 자산에 대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들어 2006년부터 우리 방송사들로부터 조선중앙TV 등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에 전달해왔다"며 "하지만 2008년 남북관계 경색과 유엔 제재로 저작권료를 송금할 수 없게 되자 북한에 미지급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놓았다. 20억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가 승소하면 이 공탁금을 강제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이내 숨진 미국 대학생 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것에서 이를 착안했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웜비어 부모는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와이즈 어니스트)의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매각했다"며 "웜비어 부모는 스위스 계좌, 독일의 호스텔 등 세계 곳곳 북한의 재산을 찾아내 응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또 "1968년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북한 해군초계정에 의해 납치된 미국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선원 유족들이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려는 것이다. 이런 민사재판(소송)이 북한 정권에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남한에 있는 생존 국군 포로는 23명이다. 북한에는 500여 명의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는 걸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재판(소송)의 다음 기일은 3월 24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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