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나래 기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일반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간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6차례 발의하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44명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에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과 여론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2020년 총선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겠다고 그 뜻을 밝히고 있다.

행사를 주도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네트워크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외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없어도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서 "(현재도) 성소수자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국네트워크는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이후 재앙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해들로부터 국가 사회를 지키고,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인권위법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성적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성적지향'은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에 앞장 선 안상수 의원(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에 앞장 선 안상수 의원(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이나래 기자

한편 행사 '1부 격려 및 개정 촉구' 시간에는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 새에덴교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가 개정 촉구 메시지를 전하고,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안상수 의원(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안상수 의원은 "인권법 개정은 법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고치는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공동발의 의원들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 최낙중 목사(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격려사를 전했으며, 2부 개정안 발의 지지 및 촉구 대회에서는 이수훈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진모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센터 대표) 등이 응원 메시지를,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김준명 명예교수(연세대 감염내과),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등이 지지발언을 했다.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2019년 11월 21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무소속 등 여야 44명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2001년 인권위법이 제정될 때 국민적 논의나 합의없이 기망적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왔던 성적지향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삭제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인권위는 사전에서 동성애 부정적 언급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해서 동성애조장 영상물 청소년 시청을 조장하였다. 또 군대 내에서 동성애 반대행위 금지교육을 시행했으며, 교과서에 동성애반대를 차별로 교육하였다.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동성애 부정적 기사 및 에이즈 연관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퀴어축제 허용 근거로 사용하는 등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반대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하여 왔다.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외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다. 영국의 노상에서 동성애반대를 발표한 토니 미아노를 구금 조사하였으며, 동성애반대 피켓을 든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교회에서 동성애반대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를 징역형에 처하였다. 또 동성결혼 축하메시지를 기재 거부한 제빵업자를 처벌하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자의 자격을 박탈하였으며, 동성애반대교육을 한 교사를 징계하고, 동성애반대의견을 표명한 회사원을 징계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였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없어도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은 노동법으로, 인격침해 언행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재화 서비스 등 공급거절이나 시설 부당 이용 거절 등은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에, 성소수자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된다.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이후 재앙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90% 이상이며,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35% 감소되는 추세와 달리, 인권위법 제정 이후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자는 6배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18-26배,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무려 12배 폭증하였다. 변실금, 항문의 파열, 출혈, 사마귀, 탈장 등과 간염, 이질 등의 감염질병이 수반되었고, 양심상의 가책 등으로 우울증, 정신병 발병률이 높아진다. 성도덕을 위반하는 각종 비정상적 성행위들까지 옹호 정당화되었으며, 문란한 성행위가 확산되어 막대한 진료비용 등 사회적 부담 증가하였다. 특히 에이즈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므로 국가 재정의 부담은 급증하였다.

엄청난 재앙과 같은 폐해들로부터 국가 사회를 지키고,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인권위법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할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억압한다. 예로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로부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성적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동성간 성행위는 대법원 판결(2008도2222)과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2)을 통해 4차례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오히려 동성애에 정당한 비판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 인권위법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6차례 발의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번 인권위법 개정에 대하여 KBS가 2019. 11. 15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에이즈 등 수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됐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동성애 옹호가 조장됐”으며, “국민 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도,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를 하면 오히려 차별로 간주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기 때문이었다.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이란 독소조항은 반대자를 차별로 규정하여 반대행위를 금지시키는데 사용해온 것이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성적지향’은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국민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차별금지사유에 슬그머니 포함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또 현행 헌법에 있는 성별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주어진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남성과 여성외 제3의 성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사람의 성별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기에, 편향된 사상에 의한 혼란을 막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에 모처럼 한 마음이 된 여야 44명의 국회의원을 적극 환영하며 2020년 총선에서 이들 국회의원을 강력히 지지 후원할 것이다.

2019. 11. 26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지지 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
(총 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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