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군형법 폐지 반대 시위 ©자료사진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반동연(대표 : 주요셉 목사)은 최근 군인권센터의 군형법 92조 6항 폐지 위한 행보에 대해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군대 내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특히 군대는 국가의 안보력이 달린 특수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군 인권센터는 군대 내 동성애자 우호 여론을 만들려는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군대 내 함께 생활하는 일반 병사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들이 내무반, 심지어 동성애자 지휘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여 이들은 “일반 병사들이 받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고려해, 일반 군인들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언론방송 기자들과 군인권센터, 인권위와 국방부는 동성애자군인뿐만 아니라, 일반군인들의 인권보호에도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지금껏 군인권센터가 군형법 92조6항(추행죄)을 폐지하기 위해 군대 내 동성애자의 인권문제를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는 점을 매우 중시하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여론몰이가 모종의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군대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

KBS 강푸른 기자와 경향신문 탁지영 기자를 비롯한 언론방송기자들은 왜 편향적으로 한쪽 주장만 듣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가. 왜 특수 집단인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반병사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 안 시키고 있는가. 만일 그들이 동성애자 군동료를 전혀 모른 채 함께 내무반 생활하다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중대장이 신병교육대 대대장과 소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A병사에 대해 당사자를 걱정하는 마음과 다른 병사를 병력 관리해야 하는 마음이 컸던 걸로 추측되는데, 왜 무조건 B대위를 범죄자 취급하는가. 불미스런 군형법 92조6항 위반사항 발생 시 지휘관으로 문책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휘관의 심적 스트레스와 공포심, 부담감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마녀사냥하듯 군인권센터와 한통속이 돼 돌팔매질하는가.

군미필자에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가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중대장 A씨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성소수자 차별·침해,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일반국민 눈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편향된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한 휘두르고 갑질하는 걸로 비친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아울러 7군단장을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오만스런 모습을 보면, 즉각 해산돼야 할 대한민국 군대 파괴집단이 군인권센터임이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의 비호 하에 군대를 파괴하고 동성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이제 그만 군대를 무너뜨리는 시도 중단하기 바라며,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자의 입장만 반영한 편향된 인권정책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방부는 조속히 동성애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들을 체계있게 관리하고, 일반병사를 성추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병력관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전군에 보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9년 8월 14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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