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가 차별조사관을 두기로 개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8일에 개정된 조례 제 56조에 따르면, 차별조사관은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의 권한을 가진다.

이 지점에서 성 평등을 따르지 않은 채용에 대해, 기독교 유관 단체도 직권 조사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 성평등 조례 제56조 제3항 제4호는 차별조사관의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종교단체와 종립학교'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가령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에서 ‘차별조사관은 성 평등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직권 조사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위반 사항을 따지는 근거로 국가 인권위 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 인권위 법 2조 3항은 젠더(Gender)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반동성애 진영 한 관계자는 "차별조사관이 기독교 유관 단체에 성 소수자 채용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계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차별조사관이 성 평등 위법 사항의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들고 나온다면 문제는 심각 해진다"고 말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 논란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성평등 조례는 신설부터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 성 평등 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성 평등 문화 확산,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강화’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성 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동성애, 트랜스 젠더 등 성 소수자의 평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조례 제13조가 젠더 자문관의 임명을 명시한 상황에서, 차별조사관까지 추가한 이번 개정안은 기독교 유관 단체의 존립근거를 뒤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채용은 자유 영역"이라 전제하며, "기독교 이념에 따른 성 소수자 채용 거부의 자유는 헌법 상 종교의 자유 안에서 보장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조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조례는 평등이란 미명하에, 성 소수자의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 한다"고 비판하며, "차별조사관의 직권 조사는 성 소수자 채용에 무언의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 우려했다.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안
7월 18일 개정된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안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안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안
7월 18일 개정된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안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안

서울시 성 평등 개정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서울시 의회 법률 담당관의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 의회 법률 담당관은 “차별조사관은 서울시 산하 기관들을 조사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 101조 1항에 근로감독관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근로 기준법은 조사관의 권한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규정한 반면, 차별조사관의 권한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차별조사관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이 요망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차별 조사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법 위반 문제 이후 향후 조처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요구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상위법(양성평등기본법)이 ‘성 평등’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은데, 조례가 앞서 성 평등 용어를 반영한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이번 개정 조례는 교회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회 산하 어린이집, 보육원, 양로원과 기독학교(숭실대, 장신대, 총신대 etc) 등도 포함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은 기독교 계통의 기업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교회가 하는 사회복지사업 가령 기독교 입양시설도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았다면, 조사대상에 포함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 학교,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기독교 기업을 주 타겟으로 해, 교회가 성 소수자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그는 “강도는 아마 서울시 성평등 조례가 경기도 보다 더 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 심사 보고서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 심사 보고서 p.7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 심사 보고서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 심사 보고서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 심사 보고서 p.8 ©서울시 성평등 개정 조례 심사 보고서

한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 평등 노동팀 이정미 주무관에게 전화 인터뷰 요청을 했다. 본지 기자는 “제56조에 따르면, 성 평등 개정 조례안에 차별조사관을 두기로 7월 18일날 개정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성 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 조사가 주 업무인데, 성 평등 관계 위반사항은 개략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이 주무관은 “노동 관련 성 평등 관계법 위반 사항은 근로 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인권위원회 법 등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성차별 조사에 대한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근거로 위반 사항을 조사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것이 정리되면 매뉴얼로 만들어, 민간 위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기자는 “가령 고용주가 성소수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직권 조사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지”를 물었다.

이에 이 주무관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해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 법은 성 정체성 차별 여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결정할 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 법률 자문단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기자는 “이 부분에 있어 자칫 성소수자 채용의 평등이 강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교회와 유관된 기업체 혹은 사회복지시설 등도 불편해 할 텐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주무관은 “현재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며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계에서 적극 의견을 주시면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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