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 집회
주최 측 약 3000여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모였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경기도 개정 성 평등 조례안이 7월 16일 통과된 후,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혹자는 조례안을 두고 “성 평등 위원회를 과연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을 뿐, 과연 교회 및 종교단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7월 29일 출범식을 가지며,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교회 및 종교단체에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경기도 개정 성 평등 조례안 제2조 3호는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했고, 제 18조 2를 통해 “성평등 위원회를 사용자에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문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종교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하는 사업도 근로기준법 상 ‘사업’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종교단체는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사업주, 곧 사용자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92년 2월 14일 대법원 판례(선고 91누 8098)는 “근로기준법 제 10조, 14조는 사업, 사업주, 근로자에 대해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다”며 “종교사업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가 직접 종교단체도 사업주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이 성 평등 위원회 설치 범위를 사업주까지 확장시킨 상황에서, 자칫 교회도 LGBT(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의무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 평등 위원회 설치 규정은 교회 및 종교단체에도 적용 된다”며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젠더 의무 채용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이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 평등 위원회를 쓴 점”도 꼬집었다.

여성의 의무채용에서 더 나아가 동성애, 트랜스젠더도 포함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조례 개정안은 성 평등 위원회 설치 목적을 두고 5조에서 “특정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기도 의회는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놔두고 왜 성 평등이란 용어를 썼을까?

2017년 발간된 경기도 성평등 백서는 3p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다소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자한다”고 했다. 이어 백서는 “기존 양성평등 개념은 남·여를 동수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남성들의 참여도 이끌어낸다는 수적 평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보다 ‘성 평등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백서는 “성차별은 계급,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성적지향은 기존 남·여의 성별을 넘어, 성적으로 이끌린다면 어떤 대상이든 ‘사랑’으로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젠더 등 간 애정도 포함된다. 그래서 백서는 LGBT(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젠더 등)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의 범주 안에 둔 것이다. 이와 같이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성 평등 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서 LGBT의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의무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성 평등 위원회 설치가 교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례가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사업주까지 적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교회도 사업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검토했던 입법정책담당관도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공공기관에만 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와 본의회서 묵살됐다.

일각에선 조례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계입장에선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경기도 성평등 백서는 3p에서 “성평등 정책이 시군 단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양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보다 성평등기본조례라는 용어가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총기독교연합회 등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성 평등 개정 조례 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집회 때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모일 정도였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재의할 것을 요구 한다”며 목소리 높였다. 현재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재의·폐기 청원은 5만 명을 넘어섰다. 한 때 분당 우리교회 출석교인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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