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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경기도성평등 개정 조례안의 재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지만, 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이 규정한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의무가 아닌 단순 권고라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청은 5일 한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가 규정한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문제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도는 ‘뚜렷한 위법사항이 없기에, 더 이상의 재의(再議)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의무 적용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 제18조의2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례 제 3조 2항은 "모든 도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 변호사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66p를 인용해 “법령에서 ‘...노력하여야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을 규정할 때, 쓴 표현 방식 중 하나로 ‘...노력하여야한다’를 소개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 p65-66는 의무 규정을 설명하면서, 입법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시했다.

환경정책기본법 6조 3항은 “모든 국민들은...(중략)...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나왔다. 이를 두고 법령입안은 “국가의 정책 수립과 함께 사업자와 국민의 의무도 함께 규정해,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65p발췌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65p발췌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66p 발췌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66p 발췌

때문에 그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노력하여야한다’가 국민의 의무규정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며 “이 표현은 동일하게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에도 쓰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서 ‘사용자는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문구는 단순 권고가 아닌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권고라고 했다”며 “법제처 법안입안 심사기준으로 보면 이는 권고가 아닌 의무 규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는 동성애자 등의 채용을 추진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교회에 강요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해왔다.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 젠더 등) 채용을 추진하는 성평등위원회를 교회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대법원 판례도 교회 및 종교 단체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적용한다면, 교회의 LGBT 의무채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편 5만 명이 넘은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 재의 청원 요구 페이지에 경기도 여성정책국 이연희 국장이 답변을 내놨다. 그는 “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반 여지는 없다고 확인됐다”며 “조례안에서 ‘성평등’용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용자의 적극적 노력 조치 및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그는 “해당 조례안은 재의 요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며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없다면, 존중 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단체장의 재의 요구는 중요하나 견제 수단이지만,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은 6일부터 정식 공포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 집회
주최 측 약 3000여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모였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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